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이는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2018년 1월 16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이 외에도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서는 현행 기금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해 기금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명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후 원안가결 했다.
고양석 의장은 "법과 제도 및 현실 사이의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지방자치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 지방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