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간독성 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 발견
디메틸포름아미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노출 시 코·인후·눈·피부의 자극과 함께 현기증·수면장애·시야흐림·홍조·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이다.
위해성 평가 결과 6개(50.0%) 제품의 방출량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었다. 이 중 2개 제품은 여러 개의 스퀴시에 노출될 경우 6세∼12세의 어린이에게도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일부는 일반 표시사항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어린이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연월·사용자의 최소 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12개 전 제품에 KC 마크는 표시돼 있었으나 10개(83.3%) 제품은 품명, 모델명, 수입자, 제조자 등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어린이 완구의 재질·용도·연령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냄새나 향기가 있는 스퀴시의 구매를 피하고, 특히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퀴시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기자
right@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