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3천만원 보상
서산시는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600여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