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자는 2019년 정부보급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기업과 계약체결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에서 설치적합 승인을 받은 자 중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한다.
또,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로서 보조금 청구 시, 군에 등록된 자다.
지원액은 태양광 ㎾당 50만원으로 최고 3㎾까지 지원된다. 또 태양열은 ㎡당 5만원에 최고 20㎡, 지열은 3.5㎾에 50만원으로 최고 17.5㎾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h인 단독주택은 연간 약 6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 3만여 가구중, 6.7%인 2천여 가구에 지원됐으며 설악면이 17.2%, 상면과 조종면이 각 6.8%, 북면이 7.7%, 가평읍이 3.7%, 청평면이 3%로 나타났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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