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 꼭 가입하세요"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이다.
2018.08.31.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18.09.01.부터 미가입 영업자에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업자가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031-538-3685)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포천시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입 전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 식품안전과 공중위생팀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