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자존심 상하는 언행 민원 제기 후
SNS 계정 강제 탈퇴 등 차별 행위 겪어

▲ 사진=이상영 기자

[일간투데이 양주=최봉준 기자/광명=이상영 기자] 스포츠센터 강사의 갑질에 수강생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A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파워댄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B(62)씨는 강사인 C씨(46)에게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가 수강생들보다 나이도 어림에도 교육 중 반말과 함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빈번하게 해 보다 못한 회원이 스포츠센터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B씨는 오히려 수강생들이 모여 있는 SNS계정에서 강제로 퇴장 당하고 운영자인 C씨는 계정을 삭제해 버렸다.

B씨는 강사 C씨가 센터 직원과 대화 중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됐고 민원인이 B씨라고 예단해 보복적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B씨는 강사에게 SNS계정에서 강제로 퇴장 당한 이유를 묻자 "(해당계정에) 가입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B씨는 강사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면서 재차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오히려 강사는 삿대질과 함께 "X쪽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운동이나 하고 가라"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렇게 치욕스런 일은 처음 겪었다"며 "강사를 채용할 때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인성교육 등도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사 C씨는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밴드를 없애려고 한 것이지 B회원만 강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삿대질이 아니고 경고를 준 것이고 사과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회원하고 적응을 못해 왕따를 당하는 것은 자기 처세를 못해서 한 것이지 강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회원은 회원들이 모아 준 강사수고비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지난해 추석, 단합대회 후 강사수고비라는 명목으로 회원 1인당 1만원씩 갹출해 18만원을 만든 후 강사에게 준 것.

이에 C씨는 "B회원이 나에게 막말을 해도 참고 이해했으며 돈 준 것을 약점 잡아 그만두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것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B씨가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자를 불러 강사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인성교육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에 수고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시정할 부분"이라며 "교육 중 회원한테 반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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