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27일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동두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동두천농협 본점 2층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농협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동두천농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이번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동두천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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