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BIM 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사물인터넷)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인공지능 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 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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