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대표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강남의 한 안과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총 62회에 걸쳐 환자들의 치료비 약 1억 2천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공금 횡령죄 등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신분이 업무와 관련된 신분인지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인지 세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해야 하고,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건은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이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뜻한다.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즉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된다.

물론, 일반인이 성립요건에 대해 알기만 해도 대처를 할 수는 있지만,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일은 전문변호사와 함께할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사례와 비교해 올바른 판단 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대표 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며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일은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나 물증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중앙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 배임죄 등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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