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형사 사건을 조사받는 경우 구속 수사만은 피하려고 한다. 구속 수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될 때 영장이 발부된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범죄에 대한 법적 형량이 높은지 낮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피의자가 자백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선 변호인의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형법상 단순사기죄는 징역형의 하한이 없고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억대와 같은 소송 건이 아니라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큰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 된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란 측면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크다. 더욱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도 제출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구속수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을 다수 다뤄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구속 수사를 피하고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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