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조건등 불이행 금지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마련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를 제 멋데로 산정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 하는 등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저축은행법등 4개법(2018년 12월 공포) 시행령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의 조사 결과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가 잘못 산정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돼, 은행권의 자체 조사로 당시 부당 금리 규모가 가장 컸던 경남은행이 제재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됐다.

시행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했다.

부당산정의 행위유형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 의무화)했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가계대출)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기업대출) ▲ 금리인하 요구 후 10 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위의 은행법 개정(’19.6.12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1.22)' 후속조치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금지했다.

또한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최근 5년간 요건') 은 삭제했다.

시행령에 의해 부당한 금리 산정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되면, 은행법 처벌조항인 제 69조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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