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한도 검토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해야”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대통령령에서는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및 국민경제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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