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으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두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됐으며, 제정 이유로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6월, 8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이 되고 위원들이 중복되며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동두천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임을 권고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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