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가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가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금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가결처리 했다.

특이사항으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두고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됐으며, 제정 이유로는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6월, 8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중복이 되고 위원들이 중복되며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동두천시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면 '동두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역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는 개정을 해야 할 것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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