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귀 위한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구축 필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불특정 다수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의사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외래치료, 주거, 직업 재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진정한 뜻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강화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처럼 비통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하는 동시에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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