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위촉장 수여·간담회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 사진=동대문구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부동산 관련 고충 해소를 통한 구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상담관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상담관으로 공인중개사 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부동산 상담관'은 모두 지역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으로 선정됐으며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한다.

구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에 공간을 마련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에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된 지역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계약 및 해지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방문 또는 전화, 팩스(02-3299-2635)를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구는 '부동산 상담관 제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궁금증 등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부동산 상담관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