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등 위생 점검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정비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구입·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로 인한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학교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통학길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 및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결과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가 불량,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옥외광고협회 계룡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즉시 수거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정권 환경위생과장은 “신학기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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