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 외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가운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비의 80%의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만을 할 수 있도록 돼있던 기존 집수리 사업과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는 최대 80%의 융자지원과 함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보다 재정지원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강북구 수유동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노후한 저층주거지가 대거 밀집해 있어 정주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각종 도시계획 규제이 많아 주택정비가 오랫동안 가로막혀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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