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100% 도입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58.9%)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에듀파인이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 학교 회계업무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 관리를 실시할 경우,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말 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용자 등록(인증서 및 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과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을 이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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