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코인법률방'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연예인 미투가 ‘코인법률방’에서 다뤄져 화제다.

6일 방송된 KBS ‘코인법률방’에서는 연예인 미투라 볼 수 있는 의뢰인의 주장을 공개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걸그룹 전 멤버의 아버지라는 사실만 공개됐다. 다만 대상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제작진 측은 이 남성의 주장으로만 다뤄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건넨 사업 자금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 측은 주위 사람들 말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의 말은 불충분한 증언이 된다는 것.

의뢰인은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 권유를 받아 다섯 차례에 걸쳐 1억6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는 7000만원으로 총 2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신용카드까지 훔쳐가는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무단 사용한 돈만 690만원. 추가로 25000만원은 대위변제 때문에 또 토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업 아닌 부사장으로 며칠 동안 출근했다는 그는 문제의 남성이 사업 차 미국으로 간다는 말에 500만원까지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금액만 2억 7000여만원.

변호사의 분석에 의뢰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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