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가 주인이 소를 다른 농가에 처분하기 위해 소 20마리에 대한 혈청 검사를 하던 중 결핵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농가 간 소를 거래할 때 생후 12개월 이상인 소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구는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온 소를 살처분하고, 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다른 소 53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농가의 어미 소와 송아지 등 2마리가 결핵 판정을 받고 살처분됐다.
올해 들어서는 첫 소 결핵 발병이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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