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종서 기자] 인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이 발생했다.

7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축동의 한 축산농가에서 14개월 된 육우 1마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 주인이 소를 다른 농가에 처분하기 위해 소 20마리에 대한 혈청 검사를 하던 중 결핵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농가 간 소를 거래할 때 생후 12개월 이상인 소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구는 결핵 양성 반응이 나온 소를 살처분하고, 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다른 소 53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농가의 어미 소와 송아지 등 2마리가 결핵 판정을 받고 살처분됐다.

올해 들어서는 첫 소 결핵 발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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