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시설 어업인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

▲ 진도군은 양식어장의 환경보호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 지역 이외의 곳에 불법 양식시설과 어장 이탈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진도군
[일간투데이 양선우 기자] 진도군은 양식어장의 환경보호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 지역 이외의 곳에 불법 양식시설과 어장 이탈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1만 4천352ha의 광활한 김 양식어장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도 물김을 연간 1천300여억원의 고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 김 양식시설로 적정 생산량 초가와 진도김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선박항로의 잠식으로 선박 운항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무면허 불법 김 양식시설에 대해 집중단속과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업인 교육, 사전홍보 등 불법 양식어민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면 불법 어구에 대해서도 어업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시설된 어망·어구를 일제히 수거하고 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담당 관계자는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 간담회, 현장지도 등 집중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해 어업인의 불법 양식 시설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지만 철거를 지연하거나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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