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제도를 개선 올빼미 공시 기업들 명단 공개 등 불이익 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불법 사금융에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구현을 위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하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시장불안 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방안을 준비해 가계부채·기업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 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던 5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신규 과제는 첫째, 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게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간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 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한다.

둘째,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 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가입 유인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조 1,000억 원의 소액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 등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 을 공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과 월세 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천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 지원 등 3개 상품으로 구성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일상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익 제고을 위해선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 검증, 그리고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한다.

아울러 개인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의 추심 관행을 시정한다. 또한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 이동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넷째,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일명 올빼미 공시등 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 회사의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공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섯째,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계속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 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간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을 검토 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 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 하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한다.

더불어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도 우리 금융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 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것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