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기구, 카풀 도입 합의안 발표
올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이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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