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발의… "이해충돌 범위 민간 영역까지 확대"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1998년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이지만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겠다'던 당시의 입법 취지와 달리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석이 불분명해 비판을 받는다.
채 의원은 "충실의무는 일종의 이해충돌 금지의무"라고 설명한다. 영미법에는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개인적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충실/충성의무(duty of loyalty)가 존재한다. 현행법의 충실의무는 바로 그 충성의무를 도입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회사와 이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업, 겸직, 회사 기회와 자산 유용, 회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한층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토록 해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했다.
또한 충실의무는 그 특성상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해 이득을 보더라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정안은 충실의무를 위반하려는 이사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등이 취득한 이익은 전부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방법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최근 손혜원 의원 등의 이해충돌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이해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의 이해충돌도 그 폐해는 결코 공적 영역 못지않게 심각하다"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에도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우리 법률이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이해충돌 문제의 중요성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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