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개정안 발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3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를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법률 상담·소송 지원·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양육비 불이행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동학대와도 같다"고 지적하며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양육비 구상권 제도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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