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일 주민센터서
경기도공·LH, 120세대 지원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은 순위에 따라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9천만원인데, 입주자는 지원한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게 된다. 9천만원이 넘는 전셋집도 본인이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선인 기자
hsin77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