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6일까지 주민공람 실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관계서류는 시청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판부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백상현 기자
na78hj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