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으로 받지 못한 출산 휴가급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출산전후 받지못한 60일 동안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회사 부도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간의 미지급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이다.

실제로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체불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특히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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