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현중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1천811건으로 2013년 1찬26건 대비 76%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 9호선에서는 성추행, 불법 촬영 등 역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4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처벌수위가 각각 다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강제추행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를 달리 처벌하는 것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CCTV나 지하철 수사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미리 확보해 선처를 받고자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해도 정식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추행의 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안심하고 있다가 뜻밖의 큰 처벌을 받게 돼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하철은 대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신체적 접촉으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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