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어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제3차 재정추계보다 고갈 시점이 3~4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재벌 경영권 승계에 국민 노후자금을 이용하여 국민의 불신이 깊은데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마저 나타나며 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고,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이 담겨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진단하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화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역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 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며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적 불신 수준이 높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법률 문안에 있어 추상적인 보장 책임 수준이 적적하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지급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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