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수수료·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통합발송
이번 안내문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및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제작해 체납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징수보고회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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