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공사 현장책임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빠르게 개선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수시로 만나 협의·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도시재생과,환경정책과)에게 공사업체 소음 및 분진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당부하고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을 시행에 달라"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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