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역 내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가구이다.
사업추진 일정은 이달 중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구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선정기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고령가구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실내·외 안전 바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올해 총 8억원을 투입해 210가구를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 안내문을 장애인 가구에 발송해 주민이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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