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보호 근거 미약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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