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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