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관내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9일 관내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골드바 등 8종의 동산 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