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해당 시설 운영진은 경찰서와 방문일정을 조율, 편리한 시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경찰청에서 제작 배포한 안전드림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보호자가 직접 사진 및 지문등록이 가능하다.
오지용 동두천경찰서장은 "아이들이나 치매 어르신들은 보호자가 잠시 한눈을 팔아도 그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 지문등록은 특히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우리 주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 등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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