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현행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통합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계가 여성지도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할당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좁은 인력풀을 탓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 육성과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역시 앞서 발의된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유 의원이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의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주최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으며,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현역 여성 체육지도자와 달리 임원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임원을 30% 이상으로 의무화 해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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