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토론회 개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지난 2015년 30대 후반의 판사가 과로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40대 초반 판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재판업무 경감에 대한 사법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사실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판사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2012년 593건, 2013년 599건, 2014년 60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1명당 2017년 사건 처리 건수는 1천233.9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2년 기준 일본 350여건, 독일 200여건 보다 평균 2~3배 높아 업무과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직접 맡은 채 의원은 "판사의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결과론적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은 다시 항소 및 상고로 이어져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며 결국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조정절차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재판업무 경감과 판사의 증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가 대비 소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