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토론회 개최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지난 2015년 30대 후반의 판사가 과로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40대 초반 판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재판업무 경감에 대한 사법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조정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법원업무부담 경감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로리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 파트너 변호사,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판사),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직접 맡은 채 의원은 "판사의 과중한 재판업무 부담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결과론적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은 다시 항소 및 상고로 이어져 법원의 업무 과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며 결국 피해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조정절차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재판업무 경감과 판사의 증원,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소가 대비 소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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