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 요구 경계해야

▲ 5G 단말기=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휴대폰 단말기 사기 피해가 다수 발행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5G 휴대폰을 사전예약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약 500명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온라인상의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 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 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 원금을 완납처리 하겠다고 약속후 완납처 되지 않아, 문의 전화가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 해지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약 110여 건이 접수됐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 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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