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시가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29명을 최종 선정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가 본인 및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사업 신청자 접수 및 3월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29명 선정을 완료했으며 다음달 5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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