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4월까지 2,000원 즉시할인 등 이벤트 마련

▲ 사진=빗썸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국내 대형 온라인 면세점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빗썸이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다음달 25일부터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빗썸 회원들은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빗썸캐시로 결제할 수 있다. 빗썸캐시는 암호화폐와 원화(KRW)포인트를 모두 합친 총자산이다.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 구매 페이지에서 '내 본인의 결제 정보'를 확인해 빗썸캐시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빗썸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암호화폐가 차감된다.

빗썸과 신세계 온라인 면세점은 면세점 업계 최초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지난 27일부터 4월까지 빗썸캐시로 10만원이상 구매시 2,000원 즉시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또 빗썸캐시로 결제만 해도 신세계면세점 통합멤버십을 ‘골드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도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빗썸캐시 활용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쇼핑몰 큐텐(Qoo10), 인터파크비즈마켓, 한국페이즈서비스 등과 제휴를 맺고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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