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환경 엄격… "초기부터 준비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해야"

▲ 재감사 결과 요약표=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상장법인의 재감사 착수 비율이 2016년 59% 에서 2017년 74%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 비율이 최근 5년간 누적평균은 62%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최근 5년간 누적 5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사였으며, 이중 66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회사 중 의견변경(비적정→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였으며, 나머지 23사(46.9%)중 15사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8사는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회사는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 처리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前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하는 한편 최대 76.8%까지 축소된 회사도 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종전 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으며, 이는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와 자금거래 등이 있는 실체 등을 포함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확대공시하고 결산 사업연도 이후 투자내역 및 자금흐름까지 폭넓게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등을 활용해 회사의 지분투자활동에 대한 파악내용이나, 前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범위제한으로서 사전에 예방 가능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회사는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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