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견 수렴형…유럽, 어젠다 구축형…중국, 적극 육성형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례 이어 중앙정부 활성화 대책 내놔
카풀앱 도입 놓고 극심한 이해관계자간 갈등 노출…정부, 유연대응 필요

공유경제 확산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파생시켰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3.7 카풀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카카오의 카풀앱 도입을 놓고서 우리 사회가 한 바탕 큰 홍역을 치르면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돈, 부동산, 장비, 차량 등), 상품, 기술, 시간 등의 유휴자원을 교환해 사용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는 개별 소유에 기반한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대표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활동 방식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공유 경제는 종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유휴자원을 바꿔 쓰면서 자원 절약과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승차공유의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차량 생산을 막아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과 구별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정부의 고민거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 강화 등도 가능하게 한다.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은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해 이제 시민중심의 경제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며 "인류는 공유경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유 경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Uber)의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명 받은 이래로 개인간(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간편 송금 등 핀테크 분야, 배달, 병원, 주방, 중고품 직거래, 부동산, 온라인 직원 채용,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심지어 지식 및 아이디어 공유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직 국제적인 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지난 2013년 150억달러(17조 7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3천350억달러(381조 2천300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이후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은 연 평균 약 80%씩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경제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한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은 공유경제 어젠다를 구축하는 한편 시장접근요건, 책임소재, 소비자보호, 고용, 과세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공유경제를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서비스산업 분야의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추동력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 2012년 9월 서울특별시의 '공유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가 56개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 정부도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숙박 분야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한다. 이전에는 도시지역 숙박공유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고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이뤄졌었다. 

교통공유는 기존 교통수단과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결합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현재 업체별 전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차량공유 배차·반납장소는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와 관련해서는 P2P,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을 활성화한다. 그밖에 공유경제와 관련된 세제·보험 등의 제도도 정비한다. 

하지만 공유경제 확산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파생시킨다. 대표적으로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이다. 공유경제로 침해받는 전통산업 사업주로서는 수익의 감소를 넘어 사업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돼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카풀앱 도입을 반대하며 몇몇 택시 운전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유연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유성·안혁근 선임연구위원은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연구보고서에서 "정부는 가칭 '공유경제기본법안'을 서둘러 입법화해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증적 자료의 축적과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존 시장 사업자들과의 갈등 완화, 공유경제 사업자의 책무성 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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