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과잉생산 해소·일자리 부족 동시 해결"
"공유경제 플랫폼 확보 못하면 콘텐츠, 정보, 돈 모두 뺏겨"
"정부, 공유경제 연구해 큰 비전 제시해야…기업, 끊임없는 혁신 시도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공유경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이 유동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을 조절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나오면서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IT분야 법률전문가로서 정부·국회 등에서 활발한 강연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IT분야 법률전문가로서 정부·국회 등에서 활발한 강연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 변호사는 우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정부가 진흥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규제하는 입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라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계 공유경제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연구해 수십 년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카풀앱 도입과 관련해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제도 도입 방식을 비판했다. 정부가 기존 산업의 영역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한 뒤 그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했다면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이해도도 높고 기존산업과 신산업간의 소모전적인 대치 국면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구 변호사는 공유경제 시대에 플랫폼의 파괴력은 매우 치명적이라며 우리 자체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이 없으면 해외 업체에게 우리의 콘텐츠, 개인정보, 돈을 모두 뺏길 것이라고 경고한 뒤 국내 플랫폼 업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당국이 신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 기업에는 혁신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하되 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IT분야 법률전문가로서 정부·국회 등에서 활발한 강연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정부 주도 공유경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다음은 구태언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이 시대에 공유경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7년 6월 국무원 회의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공유경제는 과잉생산을 흡수하고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공유경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잉생산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때 유커(遊客·중국 여행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들이 묵었던 명동의 작은 호텔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적잖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기에 그 피해가 컸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숙박시설과 숙박객을 연결해주는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가 활성화됐다면 이런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덜했을 것이다. 관광 숙박 수요가 많으면 개인들이 빈방을 내놓아서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이고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원래 노는 방이었기에 호텔 등 일반 숙박업체에 비해 관리비용이 적어서 그리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잉생산은 재고의 증가, 비용의 증가, 기업의 경제성 악화, 국가 경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공유경제 하에서는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하는 개인이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비용 절감을 이룬 동시에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력을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사용되면서 일자리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4차산업혁명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는 계속 생겨난다. 가령 미국에서 주간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 기사로 일을 하다가 야간에는 집에 와서 홈쉐어링(숙박공유)를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출·퇴근이 정해진 고정된 직장은 없더라도 두 개, 세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즘 각광 받고 있는 유튜버처럼 1인 미디어를 만들어 늘어난 구독자수를 통해 광고수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공유주방을 통해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자신만의 요리법(recipe)을 인터넷에 올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면 추가로 지적재산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역대 산업정책을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해당 부처 관료는 먼저 '진흥법', '촉진법'이라는 형태로 규제 입법을 만든다. 산업계가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하려 한다. 이것은 국가 주도 경제개발이 가능했던 산업화시대의 행정방식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서는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합리적인 개인이 알아서 자신이 보유한 리소스(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된다. 모바일로 연결된 공유경제에서는 변동하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생산(공급)을 조절해 과잉 공급, 낭비를 막는다. 그 과정에서 절약된 자원은 새로운 부문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경제 전체의 파이를 더 키운다." 

- 최근 카풀앱 도입을 놓고서 택시업계, 특히 택시운전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혁신산업이 도래하면 기존 전통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크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정부가 나서려면 기존 산업을 크게 해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에 먼저 공유경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카풀앱도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신촌이나 홍대 등 심야시간대 택시가 부족한 곳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행하는 식으로 유도했다면 기존 택시업계 영역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운송 서비스라는 인식을 키웠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공유승차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기존 택시업계 참여자들이 공유승차산업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허권 반납 보상 등을 통해 엑시트(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잔류한 기존 택시 산업계도 서비스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됐을 것이다. 

정부는 미래 택시산업이 어떤 모습이 될지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그런 미래 비전이 안 보이는 가운데 기존 택시업계와 공유승차 산업계간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극한투쟁이 돼 버렸다. 이런 양상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신산업 분야에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사회적 대타협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좀 더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중재해야 한다." 


- 공유숙박이나 공유승차 관련해 도난·사고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험 문제, 법률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보험이나 법률분쟁절차들이 따라 들어올 것이다. 자동차도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창문도 없었고 브레이크도 없었다. 하지만 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체를 안전하게 만들었으며 브레이크도 구비했다. 또한 유리도 깨질 때 인체에 덜 해(害)가 되도록 안전한 재질로 바뀌었고 에어백도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보험제도도 생겨났다. 

유형적 상품을 만들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이 촉진되듯이 무형적 서비스도 도입되면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법률제도가 창안될 것이다. 아직 공유경제 서비스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을 추구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를 한다면 자칫 혁신산업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점은. 

"과거 국내 검색·광고시장을 7대 2로 나누던 네이버와 다음의 지위가 구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흔들리고 있다. 유튜브의 파급효과가 검색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로 이전되고 있다. 공유경제시대 플랫폼의 파괴력은 더 치명적이다. 우리만의 제대로 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콘텐츠(Contents), 민감한 개인정보(Privacy), 돈(Money)를 모두 해외 업체에게 빼앗기는 '정보좀비국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하루 빨리 깨닫고 세계 공유경제 트렌드를 면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이행(Migration)하기 위해 촉진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서 신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집단에게 보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업은 혁신의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혁신적인 기업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견인차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혁신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IT분야 법률전문가로서 정부·국회 등에서 활발한 강연과 토론 참여를 통해 공유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간 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구태언 변호사 약력

▲고려대 대학원 국제법 박사 ▲2002년~200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2006년~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2014년 한국핀테크포럼 이사 ▲2016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사 ▲2018년 한국공유경제협회 부회장 ▲현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위원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클라우드나인), 공저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한경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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