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회 정책토론서 성토
투자 부진 '규제 만연' 꼽아
"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한국 스타트업 단한곳도 없어"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세계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 만연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업체 중 57개가 국내에선 규제에 저촉된다"며 "O2O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법률과 규제 이슈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단적으로 통신 중개업과 판매업 간 구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O2O 플랫폼 운영 업체는 통신중개사업자 허가를 받는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직접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사업자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 통신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플랫폼 업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IT물류업체 메쉬코리아의 이승엽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 업체는 다양한 수요처의 니즈(수요)를 파악해 공급원과 매칭(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사업)"이라며 "소상공인, 라이더(플랫폼 업체 이용 배달원) 등에게 보다 나은 에코 시스템(산업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마진(영업이익)이 낮은 스타트업에는 법인세 감면보다 부가가치세 감면이 더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가세 부과에서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업체와의 규제 형평성을 요구했다.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국내 시장을 혁신할 한국 기업이 없으면 해외 거대 기업으로부터 혁신을 당한다"며 "카셰어링(차량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해진 지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주차한 뒤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고지 규제 완화, 현행법상 금지되는 렌터카 재임대 등 개인 간 거래(P2P)의 길도 터줄 것"을 제안했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규림 법무이사는 "핀테크업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제한을 받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의심거래보고가 의무화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상호충돌돼 모두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마다 바라보는 앵글(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되는 규제를 통일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석기 시대에 청동기 도입을 막고 청동기 시대에 철기 도입을 막았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겠는가"라며 반문한 뒤 "모든 스타트업이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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