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명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주택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보증을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명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지난해 4월 준공 및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발견되며, 입주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에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와 입주 지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세대)에 달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분쟁 신고는 총 1만100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의 아파트 하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연해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의 품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내부 공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세대 내 벽체 휨, 도배·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확인되어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완공된 집에서 부실시공을 확인하더라도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면,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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