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 신산업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 대안,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위한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카드업계는 오랫동안 비용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자율 개선이 어려웠던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에 크게 공감하고,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추진중이며,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이다.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하여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도 합리화 하고 카드사의 신규 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카드사가 고객이나 가맹점에 각종 정보를 알릴 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법인회원의 일정 수준(예 :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의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 이다.

또한 부가서비스 또한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한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 했다.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특히,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60~140%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된다.

반면,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형마트 약 1.94%, 통신사 약 1.80%, 자동차 약 1.84% 이다.

따라서 카드사는 전속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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