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에도 불구,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한 해외기업 52곳 뿐
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으로 대표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근로자 고용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유형, 복귀지역, 국내사업장 유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어려움에는 ‘높은 인건비’ 다음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꼽고 있지만 지원 내용은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하는데 그쳐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지자체장 등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복귀기업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더 나아가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 세제·규제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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