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공장 폐수무단방류 적발...10년 연속 1위 기업 무색

▲ 사진=서울우유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친환경기업으로 알려진 서울우유가 '녹색 기업'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1월 환경부는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서울우유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으로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에 서울우유는 꾸준한 환경개선 경영체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거창, 용인, 안산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추가 지정, 유지됐으며 2019년도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산업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에서는 우유 부문 1위까지 선정되는 10년 연속 1위의 영예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폐수를 정상 배출구가 아닌 우수관으로 방류하다 지역시민단체의 신고로 적발됐고 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말 밸브 교체작업 중 조작실수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서울우유는 녹색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폐수 무단 방류’로 불거진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녹색기업 심의위원회는 폐수 무단방류 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우유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당시 서울우유 거창공장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녹색기업은 지정 취소를 당하면 3년 후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우유측은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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