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비율 22%, 사업자 이원화 6%
신용현 의원, "통신망 이원화 하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발의 예정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등 통신대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망 이원화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통신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러한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T는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아현국사의 안전관리등급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요도가 높은 C급 시설은 유사 시 통신 불능 상태가 되지 않게 의무적으로 대체설비와 우회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D급으로 분류됐던 KT 아현국사에는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아 통신 대란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돼 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 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일(17일)로 예정된 KT청문회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불출석 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KT청문회가 이미 두차례나 연기됐고 아직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KT 화재 청문회를 오는 17일 열기로 합의하고 증인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등 3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권혁진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김철수 KT 상용직노조 경기지회장이 출석한다.

하지만 유 장관은 지난 12일 과방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청문회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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